본문 바로가기
생활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꼭 알아야 할 변화 5가지

by 러닝숲지기 2025. 5. 29.

목차

    반응형

     

    ✅ 세 줄 요약

    •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어 음주운전 방지,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 보행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술타기’ 수법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자율주행차 운행자는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와 1종 자동면허 신설로 운전자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 바뀌는 시행일에 주목하세요!


    🍺 1. ‘술타기’ 처벌,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 시행일: 2025년 6월 4일
    • 주요 내용: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희석을 위한 추가 음주, 약물 복용 등 방해행위 처벌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 적용

    🚘 2.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

    • 시행일: 2025년 3월 20일
    • 적용 대상: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자
    • 교육 내용:
      • 제어권 전환 시 운전자 역할
      • 긴급 상황 대처 방법 등 교통안전 필수교육 이수 필요

    🧯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알코올 감지 시 시동 불가 장치 부착 의무
    •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사고 2회 이상: 3년
      • 뺑소니·사망사고: 5년

    🧑‍🔧 4. 1종 자동면허 신설

    • 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 1종 보통면허도 이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는 자동면허 선택 가능
    •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등
    • 2종 보통 자동면허자 중 7년 무사고자는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 5.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보행자 통행 ‘의사’만 있어도 일시정지 의무
    • 보호 대상 확대:
      • 유모차, 보행보조기, 실외이동로봇 등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 위반 시: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 마무리

    2025년은 도로교통법의 대격변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규정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법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새로운 도로교통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