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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어 음주운전 방지,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 보행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술타기’ 수법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자율주행차 운행자는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와 1종 자동면허 신설로 운전자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 바뀌는 시행일에 주목하세요!
🍺 1. ‘술타기’ 처벌,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 시행일: 2025년 6월 4일
- 주요 내용: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희석을 위한 추가 음주, 약물 복용 등 방해행위 처벌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 적용
🚘 2.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
- 시행일: 2025년 3월 20일
- 적용 대상: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자
- 교육 내용:
- 제어권 전환 시 운전자 역할
- 긴급 상황 대처 방법 등 교통안전 필수교육 이수 필요
🧯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알코올 감지 시 시동 불가 장치 부착 의무
-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사고 2회 이상: 3년
- 뺑소니·사망사고: 5년
🧑🔧 4. 1종 자동면허 신설
- 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 1종 보통면허도 이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는 자동면허 선택 가능
-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등
- 2종 보통 자동면허자 중 7년 무사고자는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 5.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보행자 통행 ‘의사’만 있어도 일시정지 의무
- 보호 대상 확대:
- 유모차, 보행보조기, 실외이동로봇 등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 위반 시: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 마무리
2025년은 도로교통법의 대격변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규정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법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새로운 도로교통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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