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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며, 이미 평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원일치 여부에 따라 선고 순서가 달라지며, 선고 직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8 대 0의 인용을 예상하며, 기각·각하는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확정
헌재, 평결 마무리…사실상 결론 내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이미 평결을 마쳤으며, 결정문 작성 및 절차적 논의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일 오전 10시에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다듬을 예정이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차례대로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의 형태로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한 뒤,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서명해야 확정된다.
선고 방식과 전원일치 여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한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며 절차를 진행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경우, 재판장이 먼저 선고요지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발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존재하면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은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정문에 선고 시간을 분 단위까지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법률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전망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월 1일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논의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 대 0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헌재의 평결은 공식 선고 당일에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직 상실, 기각 시 즉시 복귀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탄핵소추 인용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선고 기일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은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그 결과가 향후 정치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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