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지급

by 러닝숲지기 2024. 12. 17.

목차

    반응형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급여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 지급되며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며, 복귀 후 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을 추가로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