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이는 한국 기업 최초의 강제노동 사유 수입 금지 사례로,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침해 요소들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 태평염전은 문제 발생 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 수입 재개를 위해선 강제노동과의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강제노동 이유로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전면 금지
🧂 국내 최대 태평염전, 美에서 '강제노동 제품'으로 지정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는 현지시간 4월 3일,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하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CBP는 이번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알리며, 미국 전역의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출하된 천일염 제품을 억류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왜 수입이 금지되었나? – 강제노동 근거 명확
CBP는 태평염전이 고용한 일부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노동자, 특히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강제노동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 제한 및 신분증 압수
- 사기 및 취약성 악용
- 협박·위협 및 신체 폭력
- 열악한 생활 환경
- 과도한 초과 근무와 임금 체불
- 채무 속박
이는 ILO가 정한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다수에 해당되며, CBP는 이를 바탕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한국 기업 최초…국제 이미지 타격 우려
태평염전은 연간 16,000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며, 이는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2007년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손일선 회장은 2018년 ‘장보고 대상’을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을 정도로 명망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청 임차 업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며, 국내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등은 2022년 11월 미국 CBP에 청원을 제출했고, 이번 수입 금지는 그로부터 2년 5개월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 태평염전의 대응과 과제
태평염전 측은 문제가 된 임차인을 해고하고, 노동자 숙소 개선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CBP의 명령을 해소하려면, 해당 소금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CBP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 CBP의 입장과 국제사회 흐름
CBP의 피트 플로레스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 싸우는 일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이 같은 조치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 인권 보호와 공정 무역을 위한 글로벌 규범 강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토머스 CBP 무역국장 대행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공정 경쟁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입 제한이 아니라, 노동 인권과 국제 윤리 기준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태평염전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할지, 또 한국 사회가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어떤 보호 체계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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