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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에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업 혜택

by 러닝숲지기 2025. 5.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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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줄 요약

    • 정년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080만 원 지원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 도입 시 장려금 지급, 월 30만 원 X 최대 36개월
    • 서면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가능

    👴 경험은 늙지 않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함께 가는 노후 일터

    👨‍🏭 정년 이후에도 함께하는 일터,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 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대 1,080만 원! 장려금 지급 조건은?

    이 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를 시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제도 도입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재직 인력의 숙련 기술을 이어가고, 일터의 세대간 공존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 신청방법은?

    1. 서면 신청

    2. 온라인 신청

    • 고용24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험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 만들기

    단순한 인건비 지원이 아닌, 세대 간 지식의 전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기업의 지속가능한 고용문화 조성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와 숙련 기술은 기업의 자산
    • 경험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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