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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손목 잡고 "찌라시" 비하까지…권성동 의원의 언론 탄압 논란

by 러닝숲지기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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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질문하던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고 수십 미터 끌고 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2. 해당 행위는 언론 자유 침해 및 물리적 폭행 논란으로 번졌으며, 뉴스타파는 권 의원을 폭행·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3. 기자협회는 강하게 규탄하며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타파 기자 폭행 논란…언론 자유 침해?

📌 사건 개요

2025년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가 끝난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질문을 거부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자는 백브리핑에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해 복도에서 권 원내대표를 따라가 질문을 시도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잡아 수십 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 현장 영상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장면

뉴스타파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권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누구에게 취재하러 온 것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보좌진과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출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하며 기자를 현장에서 격리하려는 시도도 확인됐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거듭 항의했지만, 권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끝내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건 직후, 기자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고, 이후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스타파는 찌라시” 발언…명예훼손까지?

이 사건의 또 다른 논란 지점은 권성동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는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고 말하며, 해당 매체에 대한 비하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언론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 형법상 ‘폭행·상해’ 성립 요건 충족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마찰 또는 물리력’이 있었을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생리적 기능에 지장을 줄 경우 ‘상해’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자는 신체적으로 제압당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손목 상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형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 기자협회·언론노조의 강경 입장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폭력을 행사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권 의원 측 “강압적 접근이었다”…법적 대응 예고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자의 접근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진실 공방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 결론: 언론 자유 vs 정치 권력, 도 넘은 충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정치권력과 언론 사이의 갈등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언론 매체에 대한 비하,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 벌어진 권력의 작동 방식까지… 국민적 감시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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